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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박새218
심심한박새21822.09.1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하는 사람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인걸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을 잡은 경우

그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의 동참한 것이고 가해자가 되고

저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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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며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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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돈을 넘겨주려고 했던 자라면 피해자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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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고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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