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하는 사람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인걸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을 잡은 경우
그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의 동참한 것이고 가해자가 되고
저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며 별도로 신고는 필요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돈을 넘겨주려고 했던 자라면 피해자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공범이 될 여지가 있고 일단은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