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걸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여서 돈을 수거하는 사람을 잡은 경우
그 사람을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도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의 동참한 것이고 가해자가 되고
저는 피해자가 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