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할때 증빙서류 중 일부 불일치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현재 반전세 계약으로 월세를 매달 납부중에 있는데요. 최초계약서 상 기재된 임대인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임대인 명의의 계좌 이긴 함)로 월세 납부를 요청받았습니다.
이때, 계약서 상 계좌와 입금내역증명서 상 계좌가 상이하게 되는데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말정산시 월세세액 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2. 필수 증빙 서류 중 계약서 상의 임대인 계좌와 실제 월세 납입 계좌가 상이한 상황
3. 이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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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게약서 사본, 주민
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영수증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자에게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데, 주택임차자 명의로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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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계좌로 꼭 입금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 임차료를 지불했다면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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