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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흰죽지164
행운의흰죽지16422.04.28

부모님께 용돈? 많은 돈을 이체하면 세금을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유튜브에서 뭐 부모님께 용돈 개념으로라도 돈을 100만원 이정도내면 세금을 내야된다는데 맞나요?

그게 맞다면 한달기준인건가요? 예를 들어서 한달에 90만원만 용돈개념으로 돈을 계좌이체하면 그럼 세금을 안 내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세금 낼거내고 속편하게 드린다하면 예를 들어 200만원을 계좌이체로 용돈 드렸다치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 건가요??

또 그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내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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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범위 내의 용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회통념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여로 본다면 직계존속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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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달의 기준이 아니라, 생활비 명목이나 용돈 명목으로 달마다 소액으로 지급되고 그 금액이 실제 생활비에 쓰이는 것이 명확하게 소명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이를 소명치 못하거나 금액이 사회 통념 상 용돈이나 생활비로 보기 힘든 금액인 경우 또는 해당 금원을 토대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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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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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주식투자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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