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법에서 '생활비'를 증여한 경우에는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을 경우 저축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명목상 생활비로 증여받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저축할 경우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증여받은 돈은 사용하고 본인 돈은 저축하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