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시설 자동문 소방 화재신호 연동작업

시설 자동문이 현재 화재신호를 받았을 때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이고 해당 자동문이 수신기와 가장 가까운 문이지만 수신기 내부 공통선 남은 단자가 없어서 가장 가까운 시각경보기에서 선을 따서 자동문 화재 배터리와 연동하려고 하는데 해당 작업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설비를 보수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경보기 라인에서 선을 따서 자동문과 연동하는 작업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적 혹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안전기준 위반입니다. 시각경보기는 경보설비이며 자동문 개방 장치는 피난설비나 방화시설과 연동되는 제어설비입니다. 각각의 회로는 고유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전력 부하도 설계 시 계산되어 있습니다. 경보 라인에 임의로 다른 부하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 강하가 발생해 정작 화재 시 시각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자동문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 검사 시 이를 발견하면 임의 변경으로 인한 결함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이지 설계나 배선을 변경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만약 관리자님이 직접 배선을 수정했다가 나중에 실제 화재 상황에서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배선을 건드린 관리자님께 집중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에 단자가 부족하다면 수신기 내부에 보조 릴레이를 추가하거나 중계기를 사용하는 등 정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소방 면허 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수신기의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자동문에 전달되도록 연동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통해 작업한 뒤에는 소방시설 작동 점검 기록을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연동 작업은 편법보다는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소방 안전 관리자가 임으로 시각 경보기 회로에서 분기해 자동문을 연동하는 작업은 추후 법적 안전 문제 소지가 큽니다 소방시설법 및 관련 기준에서는 화재 연동 설비는 승인된 방식과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며 경보회로를 임의 변경하면 오동작이나 전체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문은 화재시 개방을 보장해야 하는 중요한 설비이므로 반드시 전문 소방 업체를 통해 별도 회로나 릴레이 모듈을 이용한 정식 연동으로 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