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직접 설비를 보수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좋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각경보기 라인에서 선을 따서 자동문과 연동하는 작업은 절대로 권장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적 혹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재안전기준 위반입니다. 시각경보기는 경보설비이며 자동문 개방 장치는 피난설비나 방화시설과 연동되는 제어설비입니다. 각각의 회로는 고유의 용도가 정해져 있고 전력 부하도 설계 시 계산되어 있습니다. 경보 라인에 임의로 다른 부하를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 강하가 발생해 정작 화재 시 시각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자동문 릴레이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 검사 시 이를 발견하면 임의 변경으로 인한 결함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 및 보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이지 설계나 배선을 변경하는 공사가 아닙니다. 만약 관리자님이 직접 배선을 수정했다가 나중에 실제 화재 상황에서 자동문이 열리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배선을 건드린 관리자님께 집중될 수 있습니다.
수신기에 단자가 부족하다면 수신기 내부에 보조 릴레이를 추가하거나 중계기를 사용하는 등 정석적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소방 면허 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하여 수신기의 화재 신호가 정상적으로 자동문에 전달되도록 연동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통해 작업한 뒤에는 소방시설 작동 점검 기록을 남겨두어야 추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연동 작업은 편법보다는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