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반 퇴직금제도대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의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