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공무원만 해당하는 얘기인지 일반회사원도 적용되는지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장한해파리129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 등에만 해당하는 법입니다. 일과 관련해서 금품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서요. 일반 회사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