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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김영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공무원 말고 일반 직장인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조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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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4.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기관에 대하여 김영란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241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4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기업 직장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