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시행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하는 시행이 올해 말쯤이라고 한다면,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서 한도가 상향 시행 이후인 26년 3월에 만기된다면

1억 예금자보호 한도 대상이 될까요?

즉 시행 이전에 정기예금을 가입해서 시행 이후에 만기 도래하는 경우에 보호한도가 5천에 해당하는지 1억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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