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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월급 세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흔히들 4대보험은 이것저것 많이 떼가잖아요.

그럼 아르바이트 3.3퍼센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도 불가능하다던데..

그냥 세금만 내고.. 4대보험처럼 연말정산 개념 처럼 환급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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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3.3% 원천징수 후 받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은 불가능 하지만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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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업소득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 및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도 있으나 특수한 케이스로 극소수임)

    참고로 3.3%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에 비해 일부 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을 적용받지 못할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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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의 경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때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여 결정세액이 나올것이며 3.3%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하여 납부·환급여부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3.3% 사업소득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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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사업소득금액 등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의 합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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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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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니 결과적으로 과세 구조는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정산은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대신 신고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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