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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비쿠냐28
수려한비쿠냐2822.12.28

이 경우 보험 보장 가능한가요?

21년 5월가입 종합보험

유병자 간편심사로 가입했어요

수술비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21년 2월 건강검진시

갑상선 낭종과 담낭석이라는

의심소견받았구요

재검사없이 3개월후 가입한 보험이구요

고지의무는 물어보는거에 고지다했구요


내년 23년 건강검진할텐데

혹시나 갑상선 담낭쪽으로

수술소견이 나오게 된다면

보험보장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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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알릴의무를 고지하는 페이지 란에 형식에 맞게 올바른 작성을하였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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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 날짜가 아니고 소견 받은날짜와 보험가입날짜 다시 살펴보세요.

    3개월이 지난게 맞는지, 질문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보장 받습니다.

    다른 쪽으로 알릴의무 위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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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을 받았다는 건 재검사소견에 해당하는 항목같은데요?


    알릴의무사항이

    3개월내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재검사소견입니다. 이상소견을 재검사소견으로 본다면...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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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보험 보장 가능한가요?

    =>

    보험가입시 고지 의무 입니다.

    건강검진후 3개월 지나서 가입하셨다면 다음에 소견이 나오면 보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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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전 갑상선과 담낭쪽에 의심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검진에서 진단 받고 수술을 하더라도 보상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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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유병자종합보험에 질병수술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보장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 특약 있으신지 상품설명서나 증권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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