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보험 보장 가능한가요?
21년 5월가입 종합보험
유병자 간편심사로 가입했어요
수술비보장이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21년 2월 건강검진시
갑상선 낭종과 담낭석이라는
의심소견받았구요
재검사없이 3개월후 가입한 보험이구요
고지의무는 물어보는거에 고지다했구요
내년 23년 건강검진할텐데
혹시나 갑상선 담낭쪽으로
수술소견이 나오게 된다면
보험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알릴의무를 고지하는 페이지 란에 형식에 맞게 올바른 작성을하였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 날짜가 아니고 소견 받은날짜와 보험가입날짜 다시 살펴보세요.
3개월이 지난게 맞는지, 질문만으로 3개월이 지났다면 보장 받습니다.
다른 쪽으로 알릴의무 위배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소견을 받았다는 건 재검사소견에 해당하는 항목같은데요?
알릴의무사항이
3개월내 입원필요소견, 수술필요소견, 재검사소견입니다. 이상소견을 재검사소견으로 본다면...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보험 보장 가능한가요?
=>
보험가입시 고지 의무 입니다.
건강검진후 3개월 지나서 가입하셨다면 다음에 소견이 나오면 보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전 갑상선과 담낭쪽에 의심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 검진에서 진단 받고 수술을 하더라도 보상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유병자종합보험에 질병수술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보장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 특약 있으신지 상품설명서나 증권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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