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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따스한족제비

겁나따스한족제비

생일안지난 05인데 면세받고 위스키 샀습니다

첫번째로 간 위스키샵에선 면세해주길래 다른 위스키샵에선 성인 아니라고 해서 알게됐는데

출국할때 어떻게 되나요?wksjsj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한나를

    행복한나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은 주세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출국 시 세관에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구매한 주류 압수: 면세점에서 구매한 주류는 세관에 압수됩니다.

    2. 벌금 부과: 주세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출국 제한: 경우에 따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주세법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성인인 경우에만 구매해야 합니다.

    팁:

    • 면세점 직원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는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 구매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류 구매 시에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미성년자는 부모님 동의가 있어도 주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주세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인이 된 후에 구매해야 합니다.

    참고: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면세점 이용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세법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 센터(1588-001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면세점 이용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