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던데 어떤식으로 한다는건가요?

실물이 없는 것인데도 세금이 매겨지나봐요 ㄷㄷㄷ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예전과 같이 고수익을 내기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가상화폐 소득세는 어떻게 매기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기사에 의하면 아래 내용처럼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경우 차후 가산세가 20~60%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시행 예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예정일만 나와 있습니다.

      세금은 비과세 250만원과 수익의 20%를 부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서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수 있지만

      국내 과세 기준은 입출금을 말합니다.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클 경우

      비과세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20프로의 과세를 매길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시행예정)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 2020년 7월에 암호화폐 관련 세금 부과 법률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커져가는 암호화폐 시장을 겨냥하여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이 법이 시행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해외거래소를 거쳐 달러로 환전하여 다시 국내거래소로 보내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즉 본인이 최초에 암호화폐를 산 가격을 기준으로 중간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로 환산하는 과정을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암호화폐를 팔 경우 시세 차액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방식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암호화페와 관련하여 부가되는 세금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를 사고 팔때는 거래소에 내는 수수료 (보통 거래소마다 다르며 업비트 원화기준 0.05%)만 내면 됐습니다.

      물론 소득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팔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팔아서 이익이 발생했을때만 부과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암호화폐에도 주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여 20%로 하였습니다. 다만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식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임을 비교하면 다소 불공정한 것 같음)

      다만 이러한 암호화폐의 세금부과는 반드시 암호화폐의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부과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고 일정부분 법의 테두리내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법의 보호 하에 기관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각종 기금 (향후 국민 연금 포함)등이 투자하게 되어 전체 시가 총액이 커지게 되어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기여 할 것이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내년 10월 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상화폐에서도 수익을 내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해당 양도세의 비율은 수익금의 20프로 입니다. (250만원 초과시..)

      해당 기준은 주식과 비교하였을 때 너무 높은 수치라 생각은 듭니다.

      일단 가상화폐에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전망은 나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유동성이 아주 심한 리스키한 상품이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려요~

    • O가상화폐 세금

      내년 10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가 부과됩니다. 8월 22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와 취득가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가상자산 소득금액의 20%를 과세하겠다는 방침으로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세 2%가 추가되어 실질적인 세율은 22%입니다.

      즉, 매수 매도로 인한 수익이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 250만원 이상인 돈에 대해서는 22 % 세금이 부과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부과되기 않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