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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티모
판다티모24.01.14
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100만원 밑이여야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업주부가 주식 공모주에 참여하여 100만원을 벌었다면 인적공제에 넣을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넣으면 안되는데 넣었을때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주식투자이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습니다. 근로,사업,연금등으로 발생한.종합소득이 아니므로 기본공제포함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부당 공제로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