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 질문드립니다
소득이 100만원 밑이여야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업주부가 주식 공모주에 참여하여 100만원을 벌었다면 인적공제에 넣을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넣으면 안되는데 넣었을때 무슨일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으며, 위의 경우 금융소득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인적 공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부당 공제로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