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일짜릿한추어탕
매일짜릿한추어탕

해외주식 부부 간 증여 후 양도 시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검색을 해도 찾지 못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상황>

아내가 2022년도에 해외주식(개별주식 및 ETF)을 6천만원정도 매수하였고, 1억의 수익이 나서

2023년 7월 남편에게 주식을 옮겼습니다. (그 당시 평가총액 1억 6천만원)

그 당시에 증여 관련 신고 내용을 몰라서 별도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매도를 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2024년 6월 5천만원을 매도 하였고,

이후 1억 7천만원의 추가 수익이 나서 현재 평가총액이 3억이 되었습니다.

<질문>

  1. 지금 다시 남편의 주식을 아내에게 옮겨서 즉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 인터넷 검색 했을때 증여 후 매도한 금액을 다시 증여자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과세될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 걸까요?

  3. 제가 2023년에 홈텍스에 해외주식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향후 문제가 될까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저와 같은 사례를 찾지 못해 질문 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양도소득세도 실제 양도가격과 증여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이미 연도가 지났으므로 부당행위에 해당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6억 이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