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소액(1억 이내) 해외 주식 양도 시 추후 6억이내 재산 증여 추징 여부?
8천만원 매입하여 평가금 4천만원 규모의
해외 주식을 남편>아내 계좌로 양도 하고자 합니다
추후 장기적으로 (10년이내)
아내 계좌 > 남편 계좌로 6억 이내 증여 후 신고하여
세제 혜택 계획이 있는데
이에 앞서 현재 양도 후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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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 취득가액보다 현재의 시가가 낮은 경우인데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 증여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5천만원으로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세제혜택을 받으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부부간에는 양도는 거의 인정이 안되고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남편분이 배우자분에게 넘기신 주식금액에 대해서 -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공제후 과세표준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또한 추후 부인분이 남편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존 증여분과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 6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