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매도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취득가액을 높여 추후 양도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취득가액보다 현재의 시가가 낮은 경우인데 어떤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시는 건지 알 수 없으나, 현 시점 증여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3.5천만원으로 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후 세제혜택을 받으실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부담이 없는 증여라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