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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67
운좋은원앙6722.07.04

유도선도 있는 좌회전 도로에서 사고

아마도 자주 사고가 나는 교차로 인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닥에 정확하게 유도선이 있습니다. 본인의 차선을 따라 가라는거죠 한마디로..

저는 정상적으로 제 차선을 잘타고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같이 좌회전을 하던차량이 점점 제 차선에 붙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의 앞쪽부분과 해당 차량의 옆부분입니다. 누가봐도 저는 제 차선으로 달렸습니다. 몇대몇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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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량이라도 본인 차선(유도선)을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좌회전 중 다른 차선을 침범한 경우 차선 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사고 경위에 따라 20-40%까지 피해 차량의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주행 상황(대, 소 좌회전 부분)과 충돌 위치 및 상태 등을 검토하여 과실을 조정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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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유도선을 제대로 지킨 차량의 방어 운전을 할 틈고 없이 갑자기 침범한 경우 무과실로도

    처리가 되나 상대방이 좌회전을 짧게 하는 것이 확인이 가능했을 경우에는 상대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로 과실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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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가봐도 저는 제 차선으로 달렸습니다. 몇대몇 나올까요?

    :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처리시 100:0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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