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면표시 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차로상 사고
1. 해당 교차로의 3차선 중 1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가능표시가 노면에 있으며
2. 2차선과 3차선은 우회전 가능 표시만이 노면에 있으며
3. 그중 2차선은 직진금지표시가 노면에 있는 차선입니다.
4. 저는 1차선에서, 신호 대기 후, 직진 및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들을 뒤따라, 직진 중이었습니다.
5. 상대차량은, 2차선 앞의, 교차로 위에서, 미리 대기하다가, 저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6. 충돌은 교차로 상에서 발생했습니다.
Q. 궁금한 점은 과실비율 100:0이 적용될까요?
노면표시 위반 차량에 의한 교차로상 사고는 100:0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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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차선변경이 금지된 교차로내에서 지시워반으로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의 일방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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