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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홍관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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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 받았는데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신축아파트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받을 때 등기 완료 전까지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세입자가 자녀 유치원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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