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신축아파트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받을 때 등기 완료 전까지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세입자가 자녀 유치원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전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