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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홍관조196
색다른홍관조19623.06.30

미등기 신축아파트 중도금대출 받았는데 세입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미등기 신축아파트이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출 받을 때 등기 완료 전까지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세입자가 자녀 유치원 등록을 위해 전입신고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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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특약조건 준수"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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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전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대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등기전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당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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