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게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만 있는 건가요?

과거 제적등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로 바뀐 적이 있잖아요? 그럼 제적등본으로 관리되었던 내용들이 일부라도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와서 관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밖에 발급 안 해준다는 말이 있어요. 제적등본이 그 때는 주무관들이 자필로 기재했는지 글씨도 정말 알아보기 어렵고 낙서같기도 해요(물론 잘 기재하셨던 주무관님들도 있겠지요) 알아보기가 어려운데 발급해왔다고 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해주겠어요... 혹시 가족관계만큼은 제적등본내용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넘어와서 발급되는 것은 현재 안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적등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족관게증면서는 발급받고자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그리고, 배우자, 자녀 이렇게만 나옵니다.

    제적등본은 2018년도 이전에 호적등본이 변경된 것으로 발급내용이 당시 읍면동 사무소 근무자들이 자필로 쓴 한자로 된 호적등본으로 부모와 배우자, 형제가 한자로 표기되어있는 것을 그냥 복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적등본은 사망하신 부모와 형제관계들의 관계도를 알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분들의 가족관계를 보시려면 종전의 호적등본, 즉 지금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모두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 재적등본은 과거 호적제도에 쓰이던 문서죠.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롭법 시행으로 호적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 이전 기록은 재적등본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미 폐쇄된 호적에 대한 기록이고 과거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이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이후 새로 관리되는 문서입니다.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은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작성될 때 기준은 2008년 당시 생존해 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2008년 이전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록은 재적등본으로만 남아 있고 현재도 그걸 발급받아야 합니다.

    2008년 당시 살아계셨던 분들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 생성되어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재적등본도 옛날에는 담당자가 수기로 적었기 때문에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컴퓨터 발급본으로 재작성된 상태라 어느 정도 판독은 수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