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월세는 부모님이 입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근로소득도 있고 금액 기준에도 해당돼서 세액공제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의 계좌가 아닌 자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등) 이며, 본인명의의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서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내주는 경우는 공제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보내드립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질의와 같이 월세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하여 고객님의 근로소득에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증빙서류를 안내하여 드리며,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 이후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세부담 축소인데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입출금만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세액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