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보내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세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하여 고객님의 근로소득에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증빙서류를 안내하여 드리며,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 이후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