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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월세 세액공제 때문에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월세는 부모님이 입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고 근로소득도 있고 금액 기준에도 해당돼서 세액공제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대신 내주고 있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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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자의 계좌가 아닌 자에서 인출된 것이므로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등) 이며, 본인명의의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서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내주는 경우는 공제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보내드립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월세를 고객님께서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세액에 대하여 고객님의 근로소득에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요건과 증빙서류를 안내하여 드리며, 확정일자 요건은 2014년 이후에는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세법의 취지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와 세부담 축소인데 월세를 부모님이 대신 내준다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입출금만 부모님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세액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