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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숲제비73
정직한숲제비7323.05.18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월세를 살고있고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못받으시는 상황이라서 매월 저한테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줄테니 제가 월세를 내서 소득공제를 받으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24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제가 받고있는 소득은 23년 기준 56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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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용역 프리랜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못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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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이며, 월세 소득공제도 마찬가지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라면 월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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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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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프리랜서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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