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아버지에게 매대 또는 증여라려는 경우 어느 쪽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로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주택을
아버지가 자녀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주택을 증여받는 아버지는 아버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댜 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 아버지는 자금출처가 있는 자금으로 자녀로부터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