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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구운김
백번구운김23.11.25

진단서에 부정맥 심방세동이라고 나와있는대 질병코드도 나와있구요 심전도 검사만으로 보험 청구가 되는지요?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진단서가 발부 되었고 질병코드도 나와 있는대 심전도 검사만으로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진단서에 상급병원 진료의뢰도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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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에 부정맥 심방세동이라는 진단명과 질병코드 I48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급병원 진료의뢰가 되어 있다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가 부정맥 심방세동의 증거로 심전도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심전도 검사는 표준 12유도 심전도 검사나 24시간 활동 심전도 검사 등이 가능합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에는 부정맥 심방세동의 특징적인 파형이 나타나야 합니다.

    부정맥 심방세동으로 인해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각 풍선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정맥에 대한 진단비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청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만 있으면 청구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코드별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더 많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하려면 영수증과 비급여 항목이 있다면 진료비상세내역서를 준비해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치료 목적의 검사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