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 삭제 시 청년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한가요?
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소매업,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여러개 업종을 가지고 있고 청년세액감면 대상인데 여기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삭제해도 청년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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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소매업,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여러개 업종을 가지고 있고 청년세액감면 대상인데 여기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삭제해도 청년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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