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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상거래 소매업,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건강 기능식품 소매업, 광고대행업,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여러개 업종을 가지고 있고 청년세액감면 대상인데 여기서 전자상거래 소매업 및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삭제해도 청년세액감면 혜택 적용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창업당시 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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