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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철저한나방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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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필요경비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을 보시면 이렇게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필요경비가 적용돼서 그러는데요. 저는 소득금액이 수입금액 만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홈텍스에서 그 필요경비를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은 당연히 낮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여 실제

    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장부 처리를 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신고시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적용을하지 않고

    간편장부신고로 들어가서 비용을 적지않고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 필요경비를 취소하면 세금 및 가산세가 더 나오므로 참고하시면 되고, 세무서에서 인정을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