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할때 현재 등본상이랑 상관없나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고 하니 등본상의 세대원,세대주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등본상 들어가있고 부모님은 주택담보대출로 묶여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 집으로 전세자금대출 하려는거면 1주택자 부모님밑에 등본이 들어가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대출받을 집에 세대주로 등본이 변경되기 전에 대출을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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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밑에 등본이 들어가있고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 집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세대주로 등본이 변경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로 등본이 변경되기 전에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자 입니다.
주택 보유중인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서류 접수하고 계약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 할 겁니다.
대출기관마다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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