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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키위202
쾌활한키위20224.02.15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할때 현재 등본상이랑 상관없나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하려고 하니 등본상의 세대원,세대주 전부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 밑에 등본상 들어가있고 부모님은 주택담보대출로 묶여있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 집으로 전세자금대출 하려는거면 1주택자 부모님밑에 등본이 들어가있어도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대출받을 집에 세대주로 등본이 변경되기 전에 대출을 받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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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밑에 등본이 들어가있고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서 새 집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시려면 세대주로 등본이 변경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대주로 등본이 변경되기 전에도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므로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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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 대상자 입니다.

    주택 보유중인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면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서류 접수하고 계약한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요구 할 겁니다.

    대출기관마다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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