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낮출수는 없습니다. 다만, 납부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유예신청을 해보시면 됩니다.
번외로, 사실상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더라도 체납고지서는 날라오지만, 실제로 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특별한 불이익은 (현재까지는)없을 것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 지역가입자분들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의사결정은 본인이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