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쥐꼬리만한데 국민연금 내는게 너무 아깝네요
나중에 제대로 받아먹을수 있는것도 걱정되고
국민연금 내다가 혹시나 죽으면 받지도 못하고...
안낼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뜨거운 여름은 바닷가에서~~입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라서 맘대로 탈퇴할수도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군민연금공단에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셔야 하며,
폐업이나 실직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사항이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않는 이상 납부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국민 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기 싫어도 무조건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수령은 금액이 줄 지언정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하니 믿고 납부하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직장인은 국민연금이 의무가입이기에 안낼수가 없습니다. 직장을 안다녀도 지역가입자로 해서 납부를 해야함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나중에 무조건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투자 했다가 날렸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돈이 무한대로 들어오는대 투자를 망할 수 가 없습니다. 무한으로 물타기가 가능하니까요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부담금액의 절반만 내면 되는데요 얼마나 좋은 혜택인가요 개인사업자는 지원금없이 다 내야하거든요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때가 되면 잘 들어놨다고 생각하게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직장을 근무할때까지는 납부을 해야됩니다~단?소득이 없어서 국민 연금 납부가 힘들경우는 국민 연금납부 유예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유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라 내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내야합니다.
뭐.. 국가를 믿고 노후에 받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야죠..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