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의 폰을 확인하는 것이 합법인지
교사가 학생에게 휴대전화 안에 있는 사진이나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사가 폰을 보여주기를 요구할 때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교사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확인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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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라고 하여 학생의 핸드폰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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