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근로자의날인데공휴일에해당되는건가요?
5월1일은근로자의날인데 공휴일에해당하는건가요?
그리고근로자의날은모든근로자가해당되야하는게맞나요?
아니라면왜인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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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아준이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는 공휴일이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휴일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근로자의 날 근무는 1.5배 적용한 임금을 적용해서 지급을 합니다. 시급제는 위 사항에 적용 되지만 연봉제는 협상 나름이기에 ~(현실적으론 중소기업에서 주는 경우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