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5월 1일이고 휴일이잖아요.
그럼 이러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날법에 따르면 유급휴일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로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