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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풀고배부르자
베풀고배부르자21.02.23

월세 환급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제가 2020년 2월부터 2020 12월까지 10회정도 월세 납입 한 부분을 공제 및 환급 받고싶습니다.

그당시에도 계약서의 주소에 전입신고 완료

지금은 현재 거주지를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가 전에 살던 곳이 아닌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5월에 다시 세무소에가서

과거 주소 표기된 등본, 계약서 ,월세영수증 (2월~12월) 만 있으면 환급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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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소세 신고때 월세세액공제를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환급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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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맞으신가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월세세액공제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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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입금확인증의 증빙만 있으면 과거 거주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이거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사업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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