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입금확인증의 증빙만 있으면 과거 거주지에 대한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이거나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사업확인서 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