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작년 5월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했구요.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홈텍스에서 분리과세로 신고를 했는데 공제액이 4백만원은 아니고 330만원이 좀 넘게 공제가 되는 걸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임대사업자가 아닌 5월부터로 적용이 되서 그런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며칠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왔는데, 그 안내문에는 공제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만원 가까운 세금이 나왔구요. 세무서에 전화해보니 그건 그냥 안내문이라며 홈텍스에 신고하는게 맞을거라고 하는데, 그럼 홈텍스에서 신고한 세액 0원(330만원정도 공제하고 나니 최종 0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세도요)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종합소득 결정세액 : ⓐ 또는 ⓑ 중 선택
ⓐ [임대수입금액 – (임대수입금액 ×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 × 14% + 그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할 경우 종합소득 결정세액
※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그리고,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의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소령122의2③)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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