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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딩고190
행운의딩고19021.05.10

주택임대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알고싶어요

저는 근로소득자 겸 화물운송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매년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왔습니다 (소득은 합산 연8000-1억이하 예상합니다 )

그런데 작년8월 1가구 2주택이되어 소형아파트 월세 (보증금500 월세40만)를 놓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주택임대 면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지자체는 신고안함) 지금 사업자현황 신고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임대사업과 관련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처음 인지라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저와같은 경우 세금 부분에서 분리과세 신고가 유리한건지...만약 별 차이가없어 분리과세 신고를 한다면 총수입 금액480만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금액은 어떻게 설정해야하나요

필요경비 60% 기본공제400만원 적용하면되나요

아님50%에 200만원만 공제인가요

그렇게되면 세금 예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세금 혜택은 받고싶고...ㅠ너무 많은질문 하였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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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 보았을 때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보입니다. 임대주택을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14%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현재 소득수준으로 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세율은 24%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필요경비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200만원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480만원이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임대주택 분리과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480만원 - 480만원 x 50%) x 15.4%(지방세 포함) = 369,6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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