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해야할 스포츠단체의 스포츠공정위가 특정집단의 편들기식의 징계를 내렸다면 이를 반박할 방법을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ㅠ
A 시규모 지역스포츠협회 단체의장이 선출되는과정에서 선거후 선거인의 배정으로 부당한선거를 감지하여 선거종료후 패배한 B후보자가 선거무효소송을 내자 이에 지난날 6개월전 질서문란.업무방해의 프레임을 씌워 제소를 제기했던 내용을가지고 현재 5월에 갑자기 상위단체 지역 도규모 스포츠협회의 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었다고 등기가왔습니다. 이는 후보자에게 거짓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저지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며 저희 B관장의 억울함에 지역의 각 관장들의 탄원서와 진술등을 정해진날에 하려합니다. 그러함에 B관장의 대응절차등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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