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외의 수익이 생길 경우(유튜브, 블로그 등)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직장생활 외의 수익이 생길 경우(유튜브, 블로그 등)에 세금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따로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를 해야한다면 세무사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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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의 광고소득이나 블로그 광고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고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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