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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