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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7.07

앱테크나 온라인으로 하는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같은걸로 수익을 내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며 연말정산도 되나요?

앱테크나 온라인으로 하는 블로그나 인스타, 유튜브 같은걸로 수익을 내었을때 세금은 어떻게 되며 연말정산도 되나요? 그리고 이중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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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포털사이트 등에서 활동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우발적인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며,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없이 해당 사업을 하신다면 면세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 소득들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