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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날렵한 새끼살쾡이
완전날렵한 새끼살쾡이22.12.18

허리후휴장애 청구하려는대 다친날부터6개월인지,시술받은지6개월 둘중뭐가멎나요?

허리 추간판탈출증으로 시술을 받았는대 2022년5월30일에 교통사고가나고,2022년7월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언제후휴장애보험금을 청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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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일로 180일이 경과된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지금 후유장해진단 받아보세요. 가능한 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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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 후 6개월 이후라고 보셔야 합니다.

    2022년 7월 수술이라면 1월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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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안내드리면 모든 질병이나 사고는 진단일로부터 청구 가능하시고

    서류는 진단받으시고 일주일정도후에 병원에 요청하시면 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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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언제 후유장해진단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추간판탈출증이 이 교통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교통사고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향후 자동차보험 보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귀하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도 장해보험금을

    청구하는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를 만나 직접 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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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허리후휴장애 청구하려는대 다친날부터6개월인지,시술받은지6개월 둘중뭐가멎나요?

    =>시술 후 6개월이며 의사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때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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