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가족(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을 돌보는 경우, 일반적인 타인 돌봄보다 근무 시간 기준이 짧고 보수도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분 또는 90분 기준으로만 활동이 인정되며, 월 최대 활동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처럼 속여서 일반 요양보호 활동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허위로 등록할 경우 급여 환수나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