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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다른사람을 돌보는것보다 가족을 (시부모,친정부모)돌보면
요양보호사가 다른사람을 돌보는것보다 가족을 (시부모,친정부모)돌보면 근무시간이 짧아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을텐데 시어머니인데도 요양보호사가 모르는사람인것 처럼 속일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가족(시부모나 친정부모 등)을 돌보는 경우, 일반적인 타인 돌봄보다 근무 시간 기준이 짧고 보수도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60분 또는 90분 기준으로만 활동이 인정되며, 월 최대 활동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처럼 속여서 일반 요양보호 활동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허위로 등록할 경우 급여 환수나 법적 처벌이 따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