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지인 경우 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회사분과 근로자분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과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
가액으로 부과를 하게 됨으로 인하여 재산을 줄이거나 소득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즉, 비수익용 부동산 등은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방안, 소득의 경우 장부 등을
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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