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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망둥어83
고운망둥어8321.05.28

원룸을 1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아무말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제가 2020년 6월 12일에 원룸을 1년으로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이 2021년 5월 28일 입니다. 현재 15일 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더 있을 계획입니다.

다시 부동산운 통해서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나요?

아님 자동 재계약으로 연장이 되나요?

너무나 궁금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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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정상적인 절차는 계약만기 최소 1~2달 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만기시점 연장이나 퇴거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만기 15일이 남을때까지 서로 계약연장이나 퇴거와 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게 되면 기존계약사항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이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이시니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연장이 되는게 더 이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