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 계약 원룸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고 계약은 다음달 15일에 종료가 되는데 당장 이사를 가고 싶지는 않고 4월 쯤에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주인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정도만 더 살 건데 집주인에게 문자로 말만 남겨 놓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2개월 정도만 더 산다고 했을 때 보증금은 완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취가 처음이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하는 대로 해줍니다만 대부분 집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새임대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하고 할겁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과 본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세입자가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의사통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고 이사가는 4월달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우선 계약상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최소기간이 있기에 1년미만의 경우는 계약연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연장을 위한 합의를 해보시고 동의를 유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한 계약연장뒤에 필요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되고, 다만 통보후 3개월 이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