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월세 계약 기간 질문드립니다.

현재 1년 계약 원룸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고 계약은 다음달 15일에 종료가 되는데 당장 이사를 가고 싶지는 않고 4월 쯤에 이사를 가고 싶어서 집주인한테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2개월 정도만 더 살 건데 집주인에게 문자로 말만 남겨 놓으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2개월 정도만 더 산다고 했을 때 보증금은 완전히 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취가 처음이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만기이후에 1년을 더 계약연장가능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만기 이후에 1년을 더 사는 것은 주장의 권리가 있으나,

    2개월만 더살겠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의 협조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그래야 2개월만 살고나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2개월 추가계약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1.07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이라면 본인이 하는 대로 해줍니다만 대부분 집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에게 새임대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하고 할겁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2개월 전 집주인과 본인이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세입자가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 의사통보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고 이사가는 4월달의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종료는 만기 2개월전에는 통지하여야 했는데 이미 이 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거주시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재계약의 의사는 없으나 사정상 만기 지나고 2개월만 더 살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임대인이 동의 수락 하면 그때까지 거주후 보증금을 환불 받으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종료든 해지든 계약이 종료하고 이사할 경우 당연히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상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법적최소기간이 있기에 1년미만의 경우는 계약연장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계약연장을 위한 합의를 해보시고 동의를 유도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한 계약연장뒤에 필요한 시점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면 되고, 다만 통보후 3개월 이후 보증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