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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상괭이190
후덕한상괭이19020.10.08

전세거주 중 주거목적의 집을 살때 전세금을 효율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은?

지금 전세 보증금 1억2천만원짜리 집에 살고있습니다

현재 현금자산 2억정도에 구매하려는 집이 약 3억2천만원

전세보증금을 받는다면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2018년 10월 전세계약이 서로 별도의 이야기없이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1.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 할 수 있나요?

2. 전세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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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전세 만기가 2020년 10월이고 자동 연장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 후 법적으로 해지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해지 고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 자금을 반환 할 수 없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후 임대인에게 반환 받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힘들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