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2020년 10월이고 자동 연장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3개월 후 법적으로 해지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해지 고지를 받은 후 3개월 후에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전세 자금을 반환 할 수 없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라고 한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나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후 임대인에게 반환 받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는 힘들며,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