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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얼룩말82
향기로운얼룩말8222.12.11

계좌번호만 아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되었으니 4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바로 휴대폰 정지를 풀고 소액결제 후 저에게 바로 송금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후 휴대폰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그렇게는 안된다며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대화내용 있음) 이후 더이상 답장하지 않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상대방의 이름만 아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변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서 단순 처벌만 하는것도 가능한지, 처벌의사를 나태냈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때의 불러야 할 금액 등을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이 군인인데 무조건 경찰서에 내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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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4만원정도의 소액으로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해당 사항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 출석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