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만 아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되었으니 4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바로 휴대폰 정지를 풀고 소액결제 후 저에게 바로 송금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후 휴대폰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그렇게는 안된다며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대화내용 있음) 이후 더이상 답장하지 않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상대방의 이름만 아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변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서 단순 처벌만 하는것도 가능한지, 처벌의사를 나태냈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때의 불러야 할 금액 등을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이 군인인데 무조건 경찰서에 내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4만원정도의 소액으로는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접수단계에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경찰에 해당 사항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특별한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 출석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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