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던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이 정지되었으니 4만원 정도만 빌려주면 바로 휴대폰 정지를 풀고 소액결제 후 저에게 바로 송금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나 송금 후 휴대폰 정지가 풀리지 않는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해, 그렇게는 안된다며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이에 대한 대화내용 있음) 이후 더이상 답장하지 않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상대방의 이름만 아는 상황인데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어떤 절차로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어떤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소액사기나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당연히 변제받아야 할 금액보다 큰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서 단순 처벌만 하는것도 가능한지, 처벌의사를 나태냈을 때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할때의 불러야 할 금액 등을 여쭤보고싶습니다.
또한 본인의 신분이 군인인데 무조건 경찰서에 내방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