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탔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020. 02. 25. 06:54

암호화폐 커뮤니티(텔레그램)에서 친해진 사람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요.

빌려줄 당시에는 일주일뒤에 갚으라던 저의 말을 듣고 무조건 갚는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만에 돈을 더 빌려달라길래 거절했더니 2달이 되가는 동안 접속조차 안하고 연락도 끊었졌습니다.

연락처를 모르기때문에 상대방의 커뮤니티 아이디를 통해(텔레그램) 전화하기 , 1대1 메세지 보내기 등 계속 연락을 취해봤는데 소식이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상대편의 이름, 계좌번호 당시에 주고 받던 메세지 정도입니다.

갚는다고 하더니 연락두절에 잠수타버린 사람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소액은 민사로 소송하라는 말도 있는데 과정이나 비용이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로 빌려준 사람이 몇명 더 있는데 이것도 같이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대여 사실만으로는 사기의 점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극히 소액인 점과 상대방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는 점에서 소 제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대여의 경우도 사기의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위 사안에서는 부족해보입니다. 추가적인 증거 등을 찾아 보시되, 그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2020. 02. 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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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단순히 갚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러면 차용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사기지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기죄로 먼저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갚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갚지 않는 경우 민사를 하셔도 됩니다.

    2020. 02. 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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