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특허를 준비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특허 받으면 유효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평생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지나면 풀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8조(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