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 (진행과정)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결정: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내리며, 경매 시작일을 지정합니다.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의뢰: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의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매각의 준비 (현황조사, 감정평가):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작성합니다.
매각방법의 지정, 공고, 통지:
법원은 경매 매물을 공식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알립니다.
은행이나 채권자에게도 등기우편물을 발송하여 경매 시작을 알립니다.
입찰 참여:
입찰자들이 경매에 참여합니다.
입찰의 진행:
경매를 시작하고 입찰금액을 제시합니다.
입찰의 종결:
최고 입찰자를 선정합니다.
매각허가결정:
법원이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권리의 취득, 채권자에 대한 배당 실시:
낙찰자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 절차를 따라가면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