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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보험적용이

차량이 침수되면 보험 적용이 되나요 그냥 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험사한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까요

침수가 된 건 아니지만 주변 지인한테 침수된 차량을 보니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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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서 자차처리가 가능 합니다.

    콜센터 전화 한통이면 쉽게 접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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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11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에 잡혀있던 차량 연식 가액만큼 보장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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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면 보험 적용이 되나요 그냥 자차처리를 해야하나요...? 보험사한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까요

    :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대응은 침수정도에 따라 전손 즉 폐차를 해야 할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어 별다른 대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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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침수는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처리를 해야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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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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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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