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생활
계속고고싱
계속고고싱24.03.07

개인 사유지에 차량이 어느 정도라도 걸쳐있게 주차하면 불법주차로 단속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

개인 사유지 땅에 차량의 어느 정도가 걸쳐있게라도

주차하게 되면

불법 주차 단속에서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차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군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에 주차된 차량은 공공 도로나 공공 장소에 적용되는 불법 주차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유지는 땅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공공 도로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사유지 내에서의 주차는 그 땅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가 하에 이루어지며, 소유자나 관리자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사유지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공 도로나 보도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 공공 도로 교통 관련 법규에 따라 불법 주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공 도로나 보도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법규에 따라 단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유지 내에 주차할 때에도 차량이 공공 도로나 보도에 걸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사유지의 경계를 넘어서 공공 영역에 주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사유지 내 주차와 관련하여 소유자나 관리자의 규정이나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에 완전히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유지 밖의 공공 도로나 보도에 어느 정도 걸쳐있는 경우 불법 주차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